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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네이버, 간편결제서비스 준비중…내년 초 목표

입력 : 2014-11-25 17:59:46 수정 : 2014-11-25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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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라인 컨퍼런스 도쿄 2014'를 통해 연내에 일본에서 출시될 것으로 발표된 간편결제 '라인페이'와 별개의 서비스다.

네이버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가맹점 어디에서든 쉽게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지금의 '체크아웃' 서비스를 확대해 네이버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체크아웃' 서비스를 확장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다"며 "체크아웃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지, '네이버페이'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네이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이정엽 네이버 커머스제휴센터장이 '네이버 모바일 커머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던 중에 체크아웃 서비스의 외연을 넓힐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 센터장은 "사용자가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으로 가맹점 어디에서든 쉽게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네이버 체크아웃'을 기반으로 모바일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2015년 초에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페이먼트 사업을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지, PG사 등 외부업체와 협력할지 등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현재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은 되지만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PG사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G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내에서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PG사로 등록을 하거나 PG사와 제휴를 해야 하는데, 등록을 택할 경우엔 기준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까지 네이버가 간편결제 관련 보안성심사 요청을 하진 않았다"면서 "네이버가 보안성심사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G사로 등록할 경우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기준 및 요건을 충족시킨 뒤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보안성심사는 최근 1년 내 금융사고를 일으켰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PG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기준 및 대주주·안전성 확보 요건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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