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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입 7일내 계약취소 가능?

입력 : 2014-11-24 17:13:27 수정 : 2014-11-24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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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대리점 일방적으로 철회 거부…소비자 법적 소송 외엔 별다른 구제수단 없어

#.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가 다음날 바로 취소하러 갔던 A씨는 대리점 측으로부터 제품에 문제가 없어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객센터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단순 변심은 철회 사유가 안된다는 것. A씨는 “이통사의 규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정해진 법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샀다가 마음이 바뀌면, 1주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이통사)들과 대리점들은 이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률에는 스마트폰처럼 할부 구매한 제품은 분실 혹은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입 1주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 권리를 이통사와 대리점은 왜 무시한 걸까. 이통사는 일단 개통된 단말기는 중고품이 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법적인 소송 절차 외에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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