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당국의 감시나 인사정책이 시원찮아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비리 척결을 외치다가 흐지부지 끝내 버려서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정부의 의지가 약해선가. 그렇다면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없나.
필자는 ‘있다’고 말하고 싶다.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찾지 않은 채,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만 매달린 결과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과거 정책의 재탕 수준이거나 단호한 의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 청렴교육으로 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말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비리를 없앤다고 소요 및 계약 등 사업관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얘긴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이는 무기의 구체적 작전요구성능과 수량, 납기일 등을 공개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렇게 되면 적은 가만히 앉아 우리의 전력이나 전력화 시기를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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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전의 처방과는 다르게 관련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과 ‘군형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방산비리는 적보다 더 해가 되는 내부의 적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시효도 일반 형법과는 달리 20년 정도로 길게 잡도록 하자. 부정 취득한 재산은 물론 가족 명의의 은닉재산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수뢰액의 10배 이상을 징벌적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아무리 돈독한 군 선후배 사이라 할지라도 패가망신을 감수하고 감히 비리를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 방사청도 신임청장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리면서 내부 개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차제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과 자주국방과 수출을 위해 애쓰는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방산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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