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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 '구름빵'처럼 안되려면 공부해야"

입력 : 2014-11-17 16:04:58 수정 : 2014-11-17 1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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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동덕여대에서 열린 예비 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이 저작권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의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예술대학 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입문한 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예술 분야 전문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강사로 나서 저작권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의 구제 절차 등을 소개한다.

올 상반기에 재단은 여주대, 동덕여대, 한양대 등에서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하반기는 지난 11일 예원예술대와 이날 성신여대 특강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인천대 16호관 302호에서 특강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비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강의다”, “현실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재단이 2013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이나 문화예술 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계약 관련 교육을 수강한 예술인은 응답자의 4.9%에 불과했다. 그 만큼 관련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작품 저작권을 출판사에 통째로 넘긴 이른바 ‘매절계약’ 탓에 44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렸음에도 작가의 수입은 1850만원에 불과했던 ‘구름빵’이 대표적 사례다.

예원예술대 만화게임영상학과 류창수 교수는 “예술인 상당수가 계약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대학들이 예술 현장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 계약이나 저작권 교육을 등한시했다. 앞으로도 재단이 각 대학들과 연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의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은 대학들은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연계해 이뤄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른 기관과 협력해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운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특강 개최를 원하는 학교나 유관 학과는 재단 기획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02)3668-0216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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