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 무상복지 논란으로 촉발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연말 예산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12일 법인세 인상을 고리로 한 야당의 증세론 차단에 주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증세)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 기업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당내에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안이 부각될 경우 자칫 ‘서민증세’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위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법인세와 달리,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은 대다수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직감하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야당도 예산 정국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기초생활보장·무상보육·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의 복지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박광온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나 연금,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들 4개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로 못박았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서민증세 논의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날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 중 첫 번째로 법인세율 인상을 꼽았다.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를 지목하고 10조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비과세 감면 폐지로 연평균 4조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연평균 2900억원, 법인세율 정상화로 연평균 5조3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준·박영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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