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정부의 인권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양성, 학대 신고 포상금제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적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하고, 인권유린 또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자립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강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안전시설 강화와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개발,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박정철·경기 의정부시 누원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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