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비행청소년의 품행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년법은 법무부 장관이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사·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장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과 함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무상대부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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