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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불만 들끓는데… 정부는 책임떠넘기기에 급급

입력 : 2014-10-17 21:48:43 수정 : 2014-10-17 2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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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이통·제조사에 대책마련 압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주가 넘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소비자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단통법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특단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도 놓았다. 국정감사에서 받은 ‘비판의 화살’을 고스란히 기업으로 돌리는 형국이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대책 마련은커녕 ‘네 탓 공방’에 빠져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도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든 거냐”는 소비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사·제조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도 참석했고, 제조사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들이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도 단통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초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 가격 인하와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기업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미래부에 통신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통사는 고민은 더욱 깊다. 이통사들은 멤버십 혜택이나 결합상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 보조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특단 대책’까지 언급한 마당에 대안을 내놓기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조금을 최대까지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법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기업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단통법은 정부의 ‘청부 입법’으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가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이통사와 제조사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법을 만들 때부터 단통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하지 못해놓고 기업에 모든 탓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단통법 보완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당장 메스를 대기보다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새 제도의 착근 여부를 지켜보고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을 개정한다면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용성· 김채연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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