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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委, 만화가들 위한 특별 저작권 교육

입력 : 2014-10-07 13:39:25 수정 : 2014-10-07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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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사진)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과 함께 오는 8일 경기 부천 만화창작스튜디오에서 만화가들을 위한 저작권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만화 유통 플랫폼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면서 만화 소비는 촉진되고 있지만, ‘만화는 공짜’라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콘텐츠 서비스 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만화가들은 ‘을’의 위치에 맴돌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만화가들이 저작권을 몰라 계약을 잘못 체결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만화가들이 알아야할 저작권’(연세대 남형두 교수), ‘만화 분야 저작권 계약 실무’(인하대 홍승기 교수), ‘문화산업과 저작권’(산업연구원 최봉현 연구위원) 등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위원회 관계자는 “만화가들이 일선 현장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잘 숙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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