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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만원 이상 요금제만 보조금 전액 받는다

입력 : 2014-09-22 20:51:51 수정 : 2014-09-22 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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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급 범위 25만∼35만원으로
미래부, 단통법 하부 고시 10월 시행
다음달부터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2년 약정에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단말기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보조금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약정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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