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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잊혀질 권리’ 충분한 논의 후 해법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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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1 21:18:05 수정 : 2014-09-21 2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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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에 의한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못해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몇달 전 세계 최대의 검색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검색 기록을 지워달라고 소송을 벌인 스페인 남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며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 자신이 과거에 남긴 게시글이나 댓글 등의 온라인 흔적 중 자신이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해 스스로 없애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금처럼 정보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통되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민주주의 등 이 모두는 인류의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글이나 문서의 생산은 지극히 쉬운 반면에 이후 시공간의 제약없이 정보가 유통되고 자신에 대한 나쁜 기록조차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심도있는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잊혀질 권리의 최대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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