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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아파트 지어 분양… 황당한 LH

입력 : 2014-08-17 20:17:14 수정 : 2014-08-18 0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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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퇴계주공5·6단지 일부 부지
토지주와 보상분쟁 숨긴 채 분양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퇴계주공5단지)와 퇴계주공6단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휴먼타운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007년 아파트 분양 당시 LH가 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양을 강행해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분양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일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LH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말소소송을 제기해 휴먼타운 4877㎡ 및 퇴계주공6단지 391.38㎡ 대지에 대해 2004년 6월 소유자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LH가 석사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1995년 12월 해당 지역 일대를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주인 이모씨 등이 나중에 나타나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지분 인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씨 등은 LH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해 8월 직접 아파트 입주민 2000여세대를 상대로 그동안의 임차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내는 등 소유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탄원서 제출과 LH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8일 오전 11시 LH의 행동을 사기분양이라고 규정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7년 전 제값을 내고 LH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 이전과 임차료 소송을 당했다”며 “이는 LH가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남의 땅인 줄 알고도 분양한 명백한 사기분양이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일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해 입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LH를 비난했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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