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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나와라, 팥 나와라'…군사법체계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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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이 군검찰·법원 통솔… 입김따라 형량도 고무줄 “군사법원은 독립기관인데 군 지휘관들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면 안 된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윤 일병 사건을 맡았던 군 검찰관 A(26) 중위는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월 군 법무관으로 입대한 신참이었다. A 중위는 지난 4월2일 28사단 법무장교로 파견된 직후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맡게 됐다. A 중위는 헌병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보름 만에 가해 병사들을 단순 상해치사 혐의로 군 검찰단에 이첩했다. 일선 검찰에 배치된 A 중위의 동기 검사들이 경미한 벌금형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A 중위는 군 법무장교라는 이유만으로 사망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것이다. 군 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검찰단은 8일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군이 스스로 A 중위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한 꼴이다. 윤 일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3군 검찰부 수사팀은 소령 1명을 포함해 5명의 검찰관이 맡기로 했다.

군사법원의 재판도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은 당초 28사단 군사법원(재판장 대령)에서 진행했으나 사건이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면서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이 재판을 맡게 됐다.

군의 이 같은 조치가 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눈가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군 사법체계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과 검찰이 분리된 민간 사법체계와 달리, 우리 군은 지휘관 아래 검찰과 법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축소·은폐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단장 이상 지휘관은 군 검찰의 기소 때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군사법원의 선고 형량을 줄이는 감경권(확인조치권)도 갖고 있다. 지난해 군에서 감경권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33명으로 그중 9명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군 지휘관의 기소 결재권과 형량 감경권을 제한하는 등의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국회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군 수뇌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우리 아들 괜찮나…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 여파로 군부대를 찾는 면회객의 발길이 주말 내내 이어진 가운데 10일 강원 화천지역 전방부대를 방문한 한 면회객이 우산을 받쳐들고 아들에게 줄 음식 등을 차량에서 꺼내고 있다.
화천=연합뉴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휘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정상 어쩔 수 없이 형량을 깎아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법이 판단하지 못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생기는 억울한 경우는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정도에게만 감경권을 주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만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법원의 판결 오류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형사사건만 다루는 군사법원은 1심을 보통군사법원, 2심을 고등군사법원, 3심을 대법원에서 각각 맡는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처리된 군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파기율을 비교해 보면 원심 판결의 오류 비교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은 총 167건으로 이 중 9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5.38%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최근 수년간 2∼3%에 그쳐, 군사법원의 파기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군사법원 재판관 3명 가운데 1명을 사단장이 일반장교로 지정하는 심판관(재판장)제도도 지휘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군 사법 개혁의 본질은 사법권과 지휘권의 충돌”이라며 “법적인 판단이 지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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