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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정국 '숨통'…증인채택 타결 못해 '불씨' 남아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8-07 18:50:42 수정 : 2014-08-08 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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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세월호법 합의 내용·전망 여야가 7일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합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고수했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7·30 재보선 참패로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을 밀고갈 추동력을 상실한 것이 협상 타결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문회 실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與 특검추천권 관철…野 ‘양보’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은 새누리당 주장이 관철됐다. 상설 특별검사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으로 특검 추천위가 구성된다. 야당은 애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반발에 부딪히자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가 또다시 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얻어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선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섰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구성하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하도록 했다. 야당은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의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얻어냈다. 애초 진상조사위에서 특검이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특검보의 파견으로 절충한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검 추천권에 대한 양보를 얻어냄에 따라 더 이상 야당을 압박할 경우,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압승 후 여당이 뻣뻣해졌다는 세간의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면담키로 한 일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제현 기자
◆허탈한 야당…“국조 청문회 증인 절대 양보 없다”


새정치연합은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알려지자 허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당 안팎에선 선거 참패로 당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여당과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야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야당 입장에서 예상 밖으로 소득이 적었다는 것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부적으론 “선거패배가 세월호 면죄부는 아니다”며 합의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무 협상에 참여했던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의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짧은 답변만 내놓았다.

반면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문제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해결되지 않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증인채택 협상을 일임키로 했지만 양당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은 정호성 청와대 제1 부속실 비서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을 양보한 만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간사는 “새누리당은 정 비서관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며, 김 실장은 조건부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로서는 3명 다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대 양보 없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은 국가원수의 동선과 청와대 내부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우려가 있어 정 비서관의 출석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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