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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기사 무단게재는 신문사 이익 침해"

입력 : 2014-08-06 18:47:38 수정 : 2014-08-06 1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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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6일 최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뉴스 저작물의 무단 게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만약 의원들의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나아가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 홍보' 목적으로 뉴스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다.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 국회의장단·당대표·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70명을  "상습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는 피고발자 모두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았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신문협회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범위를 왜곡·확대 해석해 언론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강력 반발했다.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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