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을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 209시간 기준 월급(주 40시간제)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재위반시 사법 처리하는 방식의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큰 정치인’ 고노 요헤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128/20260612500224.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이 낳기 ‘더’ 좋은 나라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3/128/20250703518632.jpg
)
![[세계와우리] 비핵화 밀어낸 북·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기지市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9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