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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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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핵심쟁점 부상 세월호 사고 이후 100일 가까이 됐지만 국가혁신의 ‘첫 단추’ 격인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월호 사고 지원 업무를 했던 소방공무원들이 헬기 사고로 숨지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논의되던 소방공무원의 위상 문제가 또다시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란 재점화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6월 정부가 첫 후속조치로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기능,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등 재난 대응 관련 정부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의 민관유착 문제 등을 개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를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과 인사 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안행부는 행정자치부가 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방재청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의 소방본부로 흡수된다는 부분이다. 소방공무원들은 반복되는 참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소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17일 세월호 사고 지원 업무를 했던 소방공무원들이 광주에서 헬기사고로 숨지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직개편안과 별도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재청의 존속을 전제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해경 해체’ 문제도 정치쟁점화될 듯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해양경찰청의 해체 문제와 국가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를 ‘부’로 할지 ‘처’로 할지에 대한 부분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정부안에 반발해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방재청과 해경을 외청으로 설치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안에 따르면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해양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보낸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세월호 참사 대처 과정에서 해경이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해경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중국 어선 단속과 같은 문제도 신설된 안전관련 부처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경이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에서 수색·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해서 조직을 해체까지 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자 예산 낭비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야당 측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정부안에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안대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부처로서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처는 시행령을 제정할 수 없고 외청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부’ 등의 부로 만들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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