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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안’ 비판에도 강행 논란

입력 : 2014-07-18 20:36:35 수정 : 2014-07-18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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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도 숙박·임대업, 수영장 등 수익성사업 가능 의료법인이 호텔이나 수영장 같은 수익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을 수렴하는 한 달 동안 입법예고 알림에는 3만6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비판 여론을 뚫고 8월 중 시행을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돼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조회 수 45만건에 반대 의견만 3만600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10일 입법예고 이후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도 숙박업,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추구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낸 이현대씨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도 의료법을 개정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일을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이번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하였는지를 물은 결과 4명 중 3명이 일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도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공고 기한 동안 제기된 의견을 모두 검토한 뒤 법제처에 함께 제출한다. 법제처가 법리적 문제 등을 한 달여 심사한 뒤 최종 통보하면 해당 부처에서 예고된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44조2항에 따르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3만6000건이 넘는 의견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복지부도 고민 중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을 검토해야 하는 데다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함께 제기돼 복잡한 상황”이라면서도 “8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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