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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봄 밀반입 암페타민 어디로 갔나

입력 : 2014-07-10 22:36:59 수정 : 2014-07-11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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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적발 밀반입 총 3건 289정, 대검 마약류백서엔 2건 207정 명시
인천시 폐기처분 기록에도 없어
검찰이 2010년 유명 걸그룹 2NE1 멤버 박봄(31)씨의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을 적발한 뒤 범죄 증거로 압수한 해당 마약류를 폐기처분하지 않은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그간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 각성제를 몽땅 폐기처분했다고 말했지만, 폐기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가 검찰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둘 중 한 곳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0년 총 3건의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 범죄를 적발했다. 검찰이 가장 먼저 적발한 것은 그해 8월14일 삼성전자 직원 A씨가 국제항공특송을 이용해 밀반입한 29정이다. 이어 10월19일 박씨가 같은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82정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10월21일 미국인 B씨가 같은 수법으로 밀반입한 178정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이 그해 적발한 암페타민 각성제는 총 3건, 289정에 달한다. 

하지만 대검찰청 마약류 백서에는 전국 검찰이 그해 적발한 암페타민 각성제는 총 2건, 207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지검이 적발한 289정 가운데 박씨가 몰래 들여온 82정을 뺀 나머지 2건 207정만을 그해의 암페타민 각성제 압수 실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검찰이 박씨의 밀반입 암페타민 각성제를 연간 통계에서 제외한 것은 기록상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3조에 따르면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한 뒤 폐기처분해야 한다. 법을 준수해 박씨의 암페타민 각성제가 폐기처분됐다면 인천광역시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가 2010년 말까지 인천지검에서 인계받은 암페타민 각성제는 총 2건의 범죄에서 압수한 215정뿐이다. 인천시청은 해당 마약류를 2011년 11월4일에 공식 폐기했다.

인천시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마약류 범죄를 적발해 압수한 암페타민 가운데 74정을 인계하지 않았다. 사라진 범죄 한 건의 마약 압수물은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이 마약류 관련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그해 적발된 암페타민 각성제를 건별로 합산했을 경우 검찰이 215정을 인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A씨와 박씨가 밀반입한 건수만 인계했다면 폐기한 암페타민은 111정이어야 맞다. 혹은 박씨와 B씨가 밀반입한 건수만 인계했다면 260정을 폐기했어야 옳다. 검찰과 인천시가 마약류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어긋난 것이다.

검찰은 인천시의 설명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세계일보 지적 직후 인천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분명 폐기처분했고 그 흔적을 공문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서울변협 소속의 한 변호사는 “마땅히 폐기해야 할 마약 압수물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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