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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봄 마약' 면죄부 준 '윗선'은 누구인가

입력 : 2014-07-08 17:59:00 수정 : 2014-07-09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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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유예’ 결정 상부 재가 확인… 총장·장관까지 보고 가능성

암페타민 각성제를 밀반입한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1)씨에게 입건유예 결정을 한 것은 주임검사 단독의 판단이 아닌, 검찰 ‘윗선’의 재가를 받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봄씨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의사 결정을 한 윗선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윗선’ 보고 후 입건유예 결정

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일반 사건에 대한 전결 권한이 차장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이란 검찰 직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룬 훈령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건을 처리할 때 항상 이 규정에 따르도록 돼있다. 이때 전결권자가 차장검사라는 것은 차장검사가 지검장을 대신해 공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더라도 검사장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지검은 이런 규정에 따라 박씨 사건을 당시 2차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수창 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전결로 처리했다. 인천지검은 박씨 사건 처리에 앞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한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A(36)씨를 구속기소하면서도 차장 전결로 처리했다.

검찰이 박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차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결재라인이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이고, 이들이 모두 박씨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미다. 통상 검찰 사건에서 의사 결정은 전결권자를 비롯한 상급자가 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임검사인 신모(42) 검사가 박씨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싶었더라도, 상급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이를 뒤집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했나

과연 박씨 사건이 규정대로 차장 전결로 처리됐는지가 의문이다. 통상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분이나 범행방법, 범행결과가 중대하거나 특이해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인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검사가 아닌 소속 검찰청 수장으로 결재권자를 한 단계 상향한다. 박씨 사건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한 만큼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58·〃 14기)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고대상은 인천지검장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관할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와 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박씨가 법무부 홍보대사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59·〃 11기)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63·〃 12기)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라인을 거쳐 박씨 사건이 처리됐다면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입건유예 과정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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