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교사들에 대해서도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교사로 재직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당시 민주노동당 계좌로 23회에 걸쳐 총 23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교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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