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SNS 사진 허락없이 퍼나르면 낭패

입력 : 2014-06-13 23:26:43 수정 : 2014-06-13 23:26: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초상·저작권 침해” 인정 주인 허락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사진을 퍼나르면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다른 곳에 게재해 초상권과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세 살배기 딸의 사진 4장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얼마 후 신씨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도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 역시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자신의 사진 3장이 올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재판부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해 촬영·묘사돼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복제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올린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며 “이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