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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저가항공 운항일정 일방변경… 3만명 휴가 망칠 판

입력 : 2014-06-12 00:42:36 수정 : 2014-06-12 0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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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세부 등 예매 여행객 피해
대체항공편 제공 않고 보상 안해
필리핀에 기반을 둔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갑작스러운 항공일정 변경과 미흡한 후속조치로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에어아시아제스트는 7월 이후 항공 일정을 변경한 뒤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달 9일 국토부에 세부·칼리보(보라카이)·마닐라 노선 등에 대한 운항변경 신청을 했고, 국토부는 이달 초에 이를 승인했다.

당시 국토부는 고객들에게 일정 변경을 사전에 고지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협의해 피해 고객 발생 시 최대 150달러 보상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변경을 공지했을 뿐, 항공편 예매 고객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았다.

여름 휴가 일정 등으로 현지 호텔 예약까지 마쳤던 예매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이후에도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별다른 후속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승객이 7∼9월에만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안전규정 위반으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5일간 운항을 정지당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세부 발 인천행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이륙이 27시간 지체됐다. 이 항공사는 소비자원이 지난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소비자 보상 안내 및 조속한 이행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개선명령에도 에어아시아제스트 측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 동안 정지하고 과징금을 2000만원 부과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에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지만 회항하지 않고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조치로 30억∼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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