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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 유병언 봤다”…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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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0 14:34:36 수정 : 2014-06-10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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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 전 회장을 봤다며 거짓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윤모(37)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29분쯤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오후 2시쯤 흰색 옷차림의 유병언이 보조원과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지구대 경찰관과 강력계 형사 등 10여명을 출동시켰으나 유 전 회장을 찾지는 못했다.

윤씨는 경찰관에게 “인터넷과 TV에서 본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며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음식을 주문했는데 형편 없으니 경찰에서 처리해달라’며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진 윤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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