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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유람선 노후화 심각… 승객 안전 비상

입력 : 2014-05-30 06:00:00 수정 : 2015-01-20 1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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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30년 육박… 대형사고 우려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세모 회장 시절 운항을 시작한 한강유람선의 선령이 30년에 가까워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대상인 유람선이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는 상태에서 떠다니고 있는 셈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유람선을 운영 중인 ‘이랜드크루즈’ 소속 유람선 6척 가운데 운항 중인 코코몽크루즈호, 브리타니아호 등 5척은 1986년에 건조됐다. 1986년 세모그룹이 한강에서 유람선 사업을 시작할 당시 선박이 28년간 운항 중인 것이다.

한강유람선 사업은 세모그룹이 처음 시작해 이랜드크루즈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이름과 소유주가 바뀌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도주 중인 유병언씨가 회장이었던 세모유람선(세모그룹)은 1985년 9월 서울시로부터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낸 뒤 이듬해 10월 정식운항을 시작했다. 이후 세모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세모유람선은 2004년 세븐마운틴그룹 산하의 세양선박에 인수됐고, 한라리버랜드로 이름을 바꿨다. 2006년 한라리버랜드는 C&한강랜드로 탈바꿈했지만 2008년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의 운명을 맞이하면서 2010년 이랜드그룹에 넘어갔다.

그러나 유람선은 물론 유선장(바지선) 등 시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유람선 외에도 이랜드크루즈가 소유한 바지선은 6척이다. 이 중 절반인 3척의 선령 또한 28년이었다. 잠실·뚝섬·여의도 등 서울 한강공원에 있는 전체 바지선 16척 중 선령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절반이 넘는 9척에 달했다.

노후화와 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유람선과 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유람선(수상택시 포함)은 승객안전 조치 미비, 시설물 부실 관리 등 22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여름철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점검’에서는 이랜드크루즈 보유 유람선에 대해 안전, 화재, 시설 등의 미비점 및 부실사항 18건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한강 유람선은 2000년대 이전부터 안전 관련 법규 미준수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한강유람선의 첫 정식운항은 1986년 10월 25일 예정됐지만 첫날부터 저수로의 돌출된 모래언덕에 선박 스크루가 걸려 부러지는 바람에 하루 연기됐다. 또 1990년 9월에는 집중호우로 원광 소속의 유람선이 떠내려와 세모유람선의 바지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한강공원 망원지구의 보트 탑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5일에는 서초구 동작대교 남단의 바지선 외벽에 구멍이 뚫려 침수되는 등 한강 유역의 수상구조물에서 최근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86년 7월 유 회장이 치안본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작성된 ‘유병언 진정사건 내사 중간보고서’에는 ▲세모유람선이 4개월 만에 건조(일반적으로 7개월 소요)돼 무리하게 건조기간 단축 ▲승선인원 과다 책정 ▲조선 기술이나 경험 없이 급조된 세모가 승선요금도 6000원(평균의 2∼3배)으로 8개 신청업체 중 가장 비쌌는데, 서울시가 사업허가를 내준 데 대해 비난이 빗발친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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