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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적 ‘시험’…靑 ‘부실검증’ 또 도마에

입력 : 2014-05-28 22:44:32 수정 : 2014-05-29 0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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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수임료 파장 간과… 대통령 성향 맞춰 요식적 ‘시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인사검증에 실패한 예고된 사고다.”

28일 오후 안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또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 ‘인사참사’를 야기했던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재연된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인사참사 이후 인사검증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공언했으나 안 후보자의 낙마로 허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형성과 탈세·병역 등 기본적인 내용은 사전 검증 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재산 문제는 검증의 첫 관문이다. 안 후보자처럼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였다면 당연히 그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검증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청와대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최종 낙점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거액의 수임료에 따른 파장을 간과하거나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에 맞춘 ‘요식적’ 검증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사전에 전관예우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는 법조인 출신의 핵심부가 과거 관행에 대해 불감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홍경식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총괄라인이 위법이 아닌 거액의 수입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민정라인의 법 만능주의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이전에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다.

청와대 검증라인이 박 대통령에게 안 후보자의 3억원 기부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 전관예우 논란의 문제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코드에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최고인사권자로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 사건 이후 대대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후보자의 중도하차는 김 비서실장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 검증을 총괄한 김 실장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청와대의) 무능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또 한 번 드러낸 것 아니겠나”라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놨다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셈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인사검증 시스템 붕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 실장은 검증 실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박광온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태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다시 확인됐다”며 “김 실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바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김 실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훈·이우승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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