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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중고차도 인터넷 직구시대

입력 : 2014-05-20 20:12:09 수정 : 2014-05-20 2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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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車 관세 213만원
가격거품 수입차 비해 저렴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구매 대상이 외제차까지 확대되고 있다. 외국에서 운행되던 중고차를 집에서 인터넷 ‘클릭’만 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세관은 20일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한 자동차 직구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경매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고 승용차를 외국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입찰·낙찰 내역과 실제 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매낙찰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과세가격은 경매낙찰 가격에 운임·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가격이다. 부과되는 세금은 공통적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경매사이트에서 999㏄ 중고 자동차를 9250달러에 낙찰받았다면 운임·보험료 1175달러와 기타 부대비용 145달러를 합친 1만570달러(약 1133만1040원)가 과세대상 가격이 된다. 이 차를 국내에 들여오면 약 213만원 정도의 세금이 붙는다. 수입통관이 끝난 후 임시운행허가, 임시 번호판 수령 및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환경인증, 자가 인증, 신규검사 등의 검차를 거치면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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