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근무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원이 근무 중 제복을 입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복은 명예를 얻는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제복 착용을 의무화해 비상상황시 승객들이 선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선원들이 국민께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확성기 무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2/128/20261022524302.jpg
)
![[기자가만난세상] 병역특례, 폐지보다 보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세계와우리] ‘브릭스 20년’의 빛과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땀과 눈물을 품은 국립스포츠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