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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입력 : 2014-04-24 15:44:01 수정 : 2014-04-24 1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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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4일 헌재는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높은 게임이용률, 게임에 과몰입할 경우의 부정적인 영향,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51조 제6의2호 규정은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학부모들은 "이 조항들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 같은 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밤샘 게임' 집회를 벌이기도 하고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 페이스북에 비난 글을 쏟아내는 등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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