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교육은 '방황하는 칼날'에 청솔학원이 등장해 오해의 소지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 강릉시 소재로 표현되는 등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청솔학원을 운영중인 이투스교육은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영화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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