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 안전 매뉴얼 보급도 교육부가 선박·항공안전 내용을 포함한 수학여행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주도·국외 수학여행이 보편화됐는데도 관련 매뉴얼에는 선박과 항공 안전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 선박·항공 이동 시 안전대책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올 1학기 수학여행은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5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항공사, 숙박업, 여행사 등에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도록 전국 여행사, 음식점 등 회원사에 촉구하기도 했다.
수련활동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하기로 했다. 또 전문적인 운송·프로그램 담당자가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학교와 업체 간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에 대비해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