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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절반 이상 초과근무수당 못받았다

입력 : 2014-04-10 23:53:09 수정 : 2014-04-10 2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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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가 사업장 1511곳 근로실태 조사
서울 대학가 아르바이트 청년의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없이 일하는 이들의 비율도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홍익대·건국대·서울대 주변 등의 사업장 1511곳(1곳당 1명 조사)을 방문해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초과근무가 잦은 PC방과 편의점 근무자의 각각 70.8%, 67.7%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는 52.3%였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71.2%, 예정 급여일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8.7%였다. 근로계약과는 달리 손님이 없어 예정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강제로 쉬게 하는 ‘꺾기’ 경험률은 3.6%로 나타났다.

근로조건도 열악했다. 1일 평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각각 47.8분과 27.6분이고, 식사와 휴식시간이 없는 비율도 50.2%, 49.8%나 됐다.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로, 3개월 미만 단기 근로(26.1%)와 1년 이상 장기 근로(28.7%) 형태로 양극화된 경향을 보였다. 해당 아르바이트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는 ‘투잡족’도 11.3%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 지급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5개 기업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알바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캠페인’도 벌인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해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가 설치되고, 서울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들이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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