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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진구 선거법위반 솜방망이 처분 논란

입력 : 2014-03-22 06:00:00 수정 : 2014-03-22 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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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예비후보 기부행위
선관위 ‘서면 경고’ 로 종결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한 기부행위를 한 새누리당 소속 유력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21일 부산진구선관위와 지역 유권자에 따르면 진구선관위는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서 개최된 ‘부산진구 배드민턴대회’를 주최한 부산진구배드민턴연합회에 광고협찬기부금 200만원을 낸 이 단체 고문 K씨(현 H건설 대표이사)를 조사한 뒤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면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K씨는 지난달 21일 선관위에 부산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행사 안내책자에 K씨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H건설의 전면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은 것’이라고 배드민턴연합회 측이 소명함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26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 추후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서면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배드민턴연합회 측이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을 낸 기부자 명단을 본부석 아래 게시해 놓았다.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K씨가 200만원을 기부했다는 표찰이 사진 맨 왼쪽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드민턴연합회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 배드민턴연합회는 행사 당시 본부석 앞에 게시한 찬조자 리스트에 광고비라는 문구 없이 행사에 참석한 800여명이 볼 수 있도록 기부액수가 명시된 임원들의 명단을 내걸었고, 참석자들은 이를 찬조금으로 인식했다.

찬조자 리스트에는 K예비후보가 낸 액수가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모 회장 100만원, 나머지 10여명은 10만∼50만원을 낸 것으로 돼 있다.

K예비후보는 ㈜H건설의 지분 93.7%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사주이고 지난해에는 고문으로 있다가 최근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 홍보물에도 대표이사로 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117조에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해 있을 경우 ‘종전의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광고비 또는 현금 기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예비후보가 부각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줬다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예비후보는 또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청년연합회가 주최한 체육대회 때 H건설 명의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단체 대표는 진구선관위 조사 때 기부증을 발급해주고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진구 유권자 박모(50·자영업)씨는 지난 14일 K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19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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