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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임단협 전략은…?

입력 : 2014-03-11 20:04:28 수정 : 2014-03-11 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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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떡값도 통상임금화”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 지침’ 거부
민주노총, 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 한국노총도 노사정소위 불참 시사
올해 노동계의 임금과 단체협상(임단협)의 초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맞춰져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임금 구성 항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지난해 12월)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급여항목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이 분명한 항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하라고 당부했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일률성·정기성 가운데 한 가지라도 사라지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배제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급여지급일 또는 특정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삽입하는 경우, 일할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며칠 이상 만근했을 때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삽입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통상임금인지 성격이 애매한 임금 항목과 통상임금이 아닌 항목은 기본급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격월·분기·연단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월할로 기본급화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급 반영비율을 낮추지 못하도록 감시케 했다. 기본급 반영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줄어 시간외노동에 대한 임금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도 정기상여금과 정기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했으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명절에 주는 ‘떡값’ 같은 경우 재직자 조건이 붙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부가 멋대로 재직자 조건을 정기상여금에 끌어다 붙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통상임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담당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직원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설명을 귀담아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통상임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다음달 중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를 꾸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대화 의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채널이 닫힌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석한 부분을 확고히 하려고 입법을 추진한다면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고용부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없는 내용”이라며 “고용부 지침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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