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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의 정자, 배우자 동의 없이 폐기 못해"

입력 : 2014-03-07 07:43:08 수정 : 2014-03-07 0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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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은행에 보관된 정자가 죽은 사람의 것이라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폐기할 수 없다는 영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32세 여성이 남편의 사망으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인 정자은행의 남편 정자를 폐기치 말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남편 사망 이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고려해 상호 합의 아래 정자를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자은행에 대해 여성 배우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결정했다.

영국에서는 정자와 난자를 보관은행에 맡겼을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본인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관기간도 최대 5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여성의 남편은 2년 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당시 뇌종양 치료를 앞두고 정자를 맡겼으나 이후 연장에 필요한 본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사망)이 되자 소송을 냈다.

관련 당국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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