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각종 공제항목에 쓰는 비용이 물가 상승으로 증가했음에도 공제 한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공제액조차 줄어 정부가 근로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한 뒤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금이 정해진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이 적어지다 보니 과표기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에 대한 조세지출액을 8조1811억원(잠정)으로 책정해 올해 8조4130억원보다 2319억원(2.8%) 낮춰 잡았다.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지만 공제항목 중 상당수는 한도액이 수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항목에 쓰는 비용이 매년 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인 공제 한도가 2003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3∼2013년간 물가가 33.0%나 올랐다.
신용카드 역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금액의 15%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는데 2000년 도입 당시 300만원이던 공제한도는 2002년 500만원으로 높아졌다가 2010년 300만원으로 다시 낮아졌다.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2009년 700만원(본인, 장애인 등 제외)으로 이전보다 200만원 오른 뒤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교육비 역시 2009년부터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줄였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줄면 근로소득금액이 커져 과표구간이 올라가고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9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근로소득공제액(1345만원)을 제한 근로소득금액이 4555만원으로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이 4600만원 이하여서 과표기준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공제액(1270만원)이 줄어 근로소득금액이 4630만원으로 많아져 24%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는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나 과세표준이 물가에 연동하지 않는 한국의 소득세제에서 소득공제 한도 등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증세를 의미한다”며 “실질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소득세만 늘어나 월급쟁이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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