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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임원진 이름 못 올려
당분간 건강 회복에 전념할 듯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김 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장 7년까지 경영 복귀가 막힐 수 있는 만큼 비상경영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와 한화케미칼은 19일 김 회장 사임에 따라 대표 집행임원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바뀐다. 한화케미칼도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한화 측은 형 집행유예 신분의 김 회장이 관련법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은 나머지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 대해서도 사임서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화와 한화케미칼 외에도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 회장의 사임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관련법에 저촉된 데서 비롯됐다. 먼저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가 임원으로 일하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직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문제에서 결격사유가 생긴다.

한화케미칼 등 나머지 계열사 대표이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라 그만둬야 했다.

이 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해당 회사의 업무는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는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7일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김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5년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에 따라 몇몇 계열사로 복귀하려면 추가로 2년 동안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김연배 한화투자증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비상경영위원회가 앞으로도 그룹 경영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만성폐질환과 조울증으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김 회장은 당분간 건강회복과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김 회장이 건강을 다시 찾아야 신규 투자 등 그룹 의사결정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해진다는 것이 한화 안팎의 관측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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