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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방지해야"…은행권, 보안 강화 부산

입력 : 2014-02-05 15:16:28 수정 : 2014-02-05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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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은행들이 앞다퉈 보안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직원용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점검,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있으면 이를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을 받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해야한다. 이밖에 국민은행도 개인 컴퓨터에 고객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행은 IT본부와 중앙본부의 컴퓨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꾸고, 모든 은행 컴퓨터의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중앙에서 모니터 할 계획이다. 외부저장매체(USB)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하나은행도 첨부파일이 있는 이메일을 외부인에게 보낼 경우 고객정보보호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신한은행은 본점에서 USB를 쓸 경우 보안본부 직원이 입회하도록 했다. 지점에서는 보안본부가 원격 시스템으로 USB 사용을 모니터한다.

보안 관련 조직개편도 활발하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최근 고객정보보호본부를 신설했으며, 농협은행도 IT본부의 보안업무를 행장 직속 정보보호본부로 독립시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로 금융권 전반에 보안 관련 규제가 늘어난 분위기”라며 “불편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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