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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공유 못한다

입력 : 2014-01-22 18:34:28 수정 : 2014-01-23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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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출 방지대책 발표
제3자 제공 땐 사전동의 의무화, 매출액 최고 1%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여개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금융사의 과도한 정보 보유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및 활용은 그 용도가 엄격히 한정된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은 금융권에서 퇴출되며 관련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신용카드 가입자 정보 1억여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대책의 기본 방향은 각 금융사가 꼭 필요한 정보만 확보하도록 과도한 정보 수집 및 보유를 금지하고 불법 정보유통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 보유·관리자, 유출자, 이용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 금융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고객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 점검,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다른 계열사나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 공유의 목적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목적으로만 쓰이고 고객 사전 동의 없이는 외부 영업에 활용하지 못한다. 금융사가 제3자에게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3자에게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카드 가입이 안 되는 제도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개 숙인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망라됐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고 회사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최대 영업정지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도입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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