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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불법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판친다

입력 : 2014-01-12 18:52:36 수정 : 2014-01-13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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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상영중 영화 공짜, 최신작 ‘변호인’도 유출 피해
웹하드 등록제로 ‘풍선효과’
해외에 서버… 단속 어려워
직장인 박모(30)씨는 최근 출퇴근길에 영화와 TV 프로그램 감상에 푹 빠졌다. 친구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사이트’를 알려 준 이후부터다. 회원 가입도 필요없는 이 사이트에서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보고 싶은 최신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정식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려면 한 편당 3000∼1만원을 내야 하고, TV 프로그램도 700∼1500원의 비용이 들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모두 공짜다. 박씨는 “예전에는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돈을 내고 봤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은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지만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

12일 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자 수백편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사이트에는 전날 오후 방영된 TV 프로그램은 물론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도 올라와 있었다. 관객 1000만명 돌파를 향해 인기몰이 중인 영화 ‘변호인’도 카메라로 촬영한 형태의 파일로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강경 대처하겠다’는 배급사의 빠른 대응 때문인지 영상은 금세 삭제됐지만 댓글을 통해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스트리밍 사이트는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이트만 98개에 달한다. 정부가 2012년 5월부터 불법 저작물 등의 유통 방지 기술을 갖춰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웹하드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던 불법 저작물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른 4세대(4G) 이동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LTE)의 보급과 통신사의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난 것도 스트리밍 사이트가 확산한 또 다른 요인이다. 1시간짜리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감상해도 끊김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스트리밍 사이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8월부터 단속에 돌입해 5개월 동안 영상물 63만5319건을 삭제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파일 공유 방식의 하나인 토렌트를 통해 주고받은 것을 적발해 삭제한 60만6838건보다 많은 수치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확산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중국과 프랑스, 브라질 등 해외 서버에 저장된 불법 저작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게다가 링크를 삭제하면 또 올라오는 식으로 잘라도 또 자라나는 ‘독버섯’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배너 광고 유치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저작권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한 만큼 앞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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