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사의 제척사유를 신설해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 감독인인 경우 ▲검사가 사건에 관해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경우 ▲검사가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피의자도 검사가 집무집행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법관이 집무집행을 회피하거나 검사 또는 피의자가 해당 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검사에 대한 근거는 없어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건과 관련된 검사는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검사의 중립적인 사건처리 등 보다 공정한 수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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