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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노인에 ‘가짜 자격증’ 장사로 9억 챙겨

입력 : 2013-12-04 18:44:29 수정 : 2013-12-04 2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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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명 입건 8명 수사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국가 공인이 없는 가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응시료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부와 노인 등 9277명에게 국가 공인을 받지 못한 노인복지사 등의 자격증 1만3596장을 발급하고 응시료와 발급비 명목으로 모두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A사회교육원을 차려 놓고 노인복지사와 산후관리사, 재활보호사 등 11종의 자격시험을 운영하며 중앙 일간지 등에 자격증 취득 광고를 냈다. 그러나 이들이 홍보하는 자격증은 한국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냈다가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불가 판정을 받은 가짜 자격증이었다. 경찰은 교재를 출판, 판매한 업자 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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