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 보고액 중 실제 68억 환급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과다수취 대출이자 환급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보고액보다 76억원이나 적은 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들이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는 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으로 보고액보다 많게는 4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4대 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보고한 환급액은 240여억원이었으나 실제 환급액은 150여억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허위 보고한 은행에 대해 부당이자 수취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출이자를 받을 때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던 시중은행이 수십억원씩이나 환급액을 잘못 보고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은행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당시 잠정 환급액을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환급액 계산에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은행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보고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3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CEO들께서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안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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