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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지들 패륜 조장" vs "학대 자녀 보호권리"

입력 : 2013-11-28 18:21:13 수정 : 2013-11-29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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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청구권 자녀허용 반응 엇갈려
네티즌 “어쩌다 이지경까지” 개탄… 사소한 다툼에 충동적 청구 우려
법조계 “종교 이유 수혈 거부 등 피해 자녀 신속 구제 가능해져”
“뺨 한 대 맞았다고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는 현실에 아예 친권상실 청구권까지 주다니 패륜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자녀에게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주는 진일보한 법안이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친권 상실과 정지,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춘기 자녀가 부모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충동적으로 친권 상실 또는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쩌다 이런 제도까지 생기게 됐나”, “씁쓸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부모의 귀속물로만 여기던 자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에서는 앞서 2011년 친권정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녀의 친권 상실·정지 청구권을 신설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자녀나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 또는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학대뿐 아니라 의료 방임, 재산권 침해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했다. 1999년 ‘신애 사건’이나 지난 7월 서울대병원 소송 사례처럼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이나 치료를 거부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친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치료를 반대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며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부양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부장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채무를 자녀에게 떠넘긴 뒤 잠적해버린 경우, 어머니 사망 후 이혼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챙겨간 경우, 친부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등교를 거부당한 경우 등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친권상실을 원한다고 찾아온 사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청구권 행사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의 청구권 남용 우려에 대해 법무부 장준호 검사는 “철없는 아이들이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친권상실이 쉽게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일부 남용 사례가 나올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처구니없이 친권이 상실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 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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