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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도 2014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

입력 : 2013-11-25 21:47:16 수정 : 2013-11-26 0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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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공개 내년 7월부터 거동에는 불편이 없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증 치매노인도 방문서비스 등의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인지훈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와 일상활동 지원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치매노인 가정에서는 여전히 가사위주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 마포구 본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설계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등급외 A는 실내에서 지팡이 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고 수발자 없이도 혼자 장시간 집에서 머물수 있으며, 종이접기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급외 B는 혼자 실외이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목욕 등 일상생활도 약간의 도움만 필요해 대부분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이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적으로는 등급외 A와 B 모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 등급외 A에 속하는 2만5000∼3만명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가사와 일상활동 지원 서비스는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치매노인 가정에서 원하는 요양서비스는 이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 보호자 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한 방문요양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가사활동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56.5%로 가장 많았고, ‘인지기능 향상’은 2.7%로 수요도가 가장 낮았다. 이밖에 ‘신체활동 지원’ 21.1%, ‘정서 지원’ 13.6%, ‘개인활동 지원’(6.1%)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방문요양서비스가 가사지원 위주로 인식되고 있어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 같다”면서 “그러나 경증 치매환자들의 경우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고 잔존하는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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