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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지휘관 신분,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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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별정직-계약직으로 뒤섞여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일반 군무원으로 단일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새누리당 김종태(경북상주)의원은 예비군 지휘관 신분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2명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 신분보장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찾아봐도 없다.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채용시기에 따라 신분이 달라 그동안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982~1994년에 채용된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군무원, 1995~2009년은 별정직 군무원, 2010년부터는 5년 단위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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