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150명은 100% 현역 군인인데, (여기에) 11개 민간인 직위를 발굴했다”며 “민간 인력을 국외 파병부대에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외협력관, 홍보담당관, 통역, 정비 등 민간 인력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분야에서 채용과정을 거쳐 11명을 선발해 내년 7월 아크부대에 파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PKO 파병 이외의 경우에는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PKO 파병(동명부대·한빛부대)이 아닌 다국적군 파병(청해부대·오쉬노부대)과 국방협력 파병(아크부대)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조항 이외의 파견활동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우리 군의 파견 목적으로 국제평화 유지 조성, 국가 안전보장, 국방 교류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긴급상황 발생 시 병력을 파견하고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긴급파병의 경우 선파병·후승인 사례들에 대해 우리(국방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파병하고 2개월 이내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재난구호 목적의 긴급파병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필리핀에 일본이 1180명의 자위대를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아크부대, 청해부대, 오쉬노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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