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與의원들 결산소위 정상화 촉구 국회의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졸속·늑장·위법’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 343조원을 제대로 썼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결산심사를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이후 촉박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상 충실한 예산심사보다는 ‘쪽지예산(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는 그릇된 관행)’ 등의 고질적인 예산심사 병폐를 우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은 정부의 예산낭비나 부적법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정부견제와 재정통제 등의 국회 4대 기능 강화 측면에서 결산심사 과정이 날카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정치이슈에 쏠려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결산 심의가 완료돼야 새해 예산 심의에 착수할 수 있고 예산이 곧 민생”이라며 “예산심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산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누리꾼들도 발끈했다. “국회법에 예·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세비를 주지 않고 예우도 하지 말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연맹은 선진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 권한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 의회가 강력한 예산 주체로 활동한다. 의회 스스로 독자적인 재정·경제 정보 분석을 통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해 낭비요소를 최대한 없앤다는 것이다. 내각제인 프랑스는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가 제한돼 있으나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재정조직법상에 명시해 놓고 있다. 예산정보를 의회에 원활하게 제공하고 행정부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 결산 기능도 발달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가 구분돼 있고, 이들이 상임위별로 활동하면서 예산 집행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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