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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NSC’ 2014년 1월 창설 박차

입력 : 2013-11-07 20:46:24 수정 : 2013-11-08 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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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법안 가결… 비밀보호법안 심의도 착수
집단자위권 행사 위한 헌법해석 변경 ‘첫 단추’
일본 외교안보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법안이 7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 심의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해석개헌)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의욕을 보여온 NSC 창설 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제1 야당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법안은 이날 여당이 다수인 참의원 의결을 거쳐 이번 회기 내에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NSC 창설을 목표로 인사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 중장기 전략과 정책 수립, 위기관리, 정보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기본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이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한다.

중의원은 이날 특정비밀보호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아베 정권은 NSC로 정보가 집중될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정보누설을 막아야 한다며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방위와 외교, 테러 등과 관련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셈이다. 비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자의적 분류 가능성이 작지 않으며, 법원 등 제3 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가 일본판 NSC 설립→특정비밀보호법 성립→무기수출 3원칙 수정→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단계로 구성됐다며 2개 법안이 이를 위한 1, 2단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6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는 미국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다. 일본으로선 사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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