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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마약 취급" vs "중독 예방·치료 목적"

입력 : 2013-11-06 19:42:26 수정 : 2013-11-06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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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서명운동 13만명 돌파, 업계 “사망선고나 다름 없어”
신의진 의원 홈피 욕설로 도배… 신의원측 “규제 법안 아니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다.” “아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산업으로 규정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은 문화 콘텐츠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6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13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욕설로 도배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찬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30일 신 의원 등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부터였다. 이 법안은 마약, 술 등에 따른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범부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중독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4가지 중독 유발 물질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특히 “중독물질의 생산과 유통·판매를 관리할 수 있으며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안법 13조와 14조는 논란을 게임업계 전체로 확산하는 도화선이 됐다.

게임 이용자들의 서명 운동뿐 아니라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도 게임 중독법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센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등 90여개 게임업체가 법안 반대 홍보에 나섰다. 뒤늦게 법안에 대해 알게 된 게임 이용자들이 이날 신 의원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한 게임업체 종사자는 “게임중독법은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내 게임 업체에만 이 같은 족쇄를 채운다면 향후 한국 소비자들은 외국 회사의 게임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류철균 교수는 “게임중독법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최대의 폭력”이라며 “문화콘텐츠로서 게임의 정체성을 빼앗아버리면 누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게임을 만들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규제법안이 아닌데 규제법안인 것처럼 알려져 비난받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게임을 마약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본법’일 뿐, 행동을 제한하는 목적의 ‘제한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정부 성모병원 이해국 교수도 “이 법안은 과도한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으로, 문화콘텐츠의 정체성을 빼앗아버린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조절을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중독이 될 수 있어 예방과 치료에 법의 목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형·오현태·권이선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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